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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녀온 복지부 PA제도화 어떤 내용 반영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미국 출장을 떠난 것을 두고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이 향후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양 과장은 9일 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미국이 PA제도화 된 국가이다보니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오해가 있는 것 같다. (PA제도화를 위한 출장)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부 국내 접목할 부분도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면허제도 등이 워낙 다르다"고 미국 PA제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양정석 과장은 올 하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실시, 본사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미국 출장에서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교육 시스템, 환자안전을 위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미국은 PA간호사에게 수술 어시스턴트 등 한국 의료체계 기준에서 볼 때 의사 역할 일부를 위임하고 있었다. 다만, 면허체계가 달랐다. NP는 간호사가 맡는 반면 PA는 의학기반을 갖춘 의료진이 PA스쿨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즉, 한국의 PA간호사와는 면허체계도 적용 대상도 차이가 있는 셈이다.미국 의료는 팀웍을 내세운 시스템으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환자진료를 위한 각 직역 전문가들은 팀체제를 유지하며 환자를 진료했다. 양 과장은 이들은 협업 중심으로 진료를 하지만 각자 면허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미국의 PA제도처럼 팀웍을 강조하면서 팀 내부에서 PA인력이 의사 업무범위 중 일부를 맡는 게 아닌가하는 의료계 우려가 제기될 만한 부분.양 과장은 "일단 병원 내에서 의료진이 팀을 꾸리고 어떤 역할을 맡는지, 병원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켜보고 있어 하반기쯤 가닥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앞서 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들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초음파, X-RAY검사 등 면허범위를 대폭 확대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양 과장은 "면허범위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양 과장은 "의료계는 진료지원인력=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로 인식하거나 대형병원의 병상 수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병원 차원에서 무한 확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그는 PA인력의 업무를 일차적으로 의사가 모니터링하고 병원에서도 이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부분은 국내 적용할 만하다고 봤다.다만, 의료법을 그대로 두고 PA인력을 제도화하는 것의 한계점에 대해선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그는 "진료지원인력이라는 별도의 면허체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라는 특성상 불분명한 부분인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지금까지 의료현장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다보니 대입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업무범위는 명확하게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양 과장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향후 계획을 밝혔다.현재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총 49곳. 코로나19 확산세 여파로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차질을 빚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하반기 추가 모집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양 과장은 "교대제 자체가 생소한 의료기관을 위해 간호협회를 통해 간호사 근무표 및 인력 구성 등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참여 의료기관을 재정비하겠다"고 전했다.  
2022-08-10 05:30:00정책
인터뷰

재도전장 던진 주예찬 후보 "0순위 과제는 전공의 노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두번째 도전이다. 주예찬 후보(28, 기호 1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마무리 과정에서 분열을 겪으며 휘말렸던 법적 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 올해는 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마를 선언했다.그는 지난해 '수련을 수련답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병원별 전공의 노동조합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1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전공의 노조 구성을 '0순위'로 꼽았다. 다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게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다.주예찬 후보주후보는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전공의 노조는 꼭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공의는 일단 4~5년의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심리적 허들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의 심리적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방법으로 '거미줄 구조'의 소통 창구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집중이 아닌 전국에 있는 전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지역이사제' 도입도 구상 중이다.주 후보는 "대전협이 다양한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의원방이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지만 탑다운 방식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는 대화방을 거미줄 구조로 만들고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외적으로 대전협 생각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내 홍보도 중요하다"라며 "노조 구성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산적해 있는 현안을 공유하고 전공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내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주 후보는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을 모토로 "같이 가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보다 더 나은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겠다고 했다.그는 "문제도 많고 의료계 자체가 위기 상황인데 인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사안의 시급성을 공유하며 함께 해답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주예찬 후보가 꼽는 대전협 현안은?주 후보는 무엇보다도 간호법, 진료지원인력 양성화 등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범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최근 복지부와 간협이 함께 간 미국 출장을 '불륜 여행'이라고까지 표현했다.그는 "국가 예산을 들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 관계자가 이익단체와  동행 출장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없다"라며 "이 출장은 PA 양성화 명분을 쌓아 악법 중의 악법인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데 지렛대로 쓰겠다는 속셈인 불륜 여행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사진제공 주예찬 후보)또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PA 양성화는 당연히 반대"라고 못 박으며 "큰 틀을 고치고 작은 걸 고쳐 나가야 하는데 작은 것만 계속 고치면서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이처럼 주예찬 후보는 현안을 보다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보장, 저부담, 저수가 등 '3저' 문제는 결국 전공의 수련환경 악화를 불러온 근본적인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진료지원인력 양성화도 거시적 문제 개선이 선행된 다음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게 주 후보의 주장.실제 그는 2020년 전국의사 집단행동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민초의사연합 공동대표를 맡으며 의료현안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왔다.그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다른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며 "의료기관은 저수가 상황에서 수입을 내기 위해 박리다매 방식의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전공의 업무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라며 악순환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3저 문제는 결국 수련환경이 망가지는 결과를 불러온다"라며 "그래서 거시적인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공의도 현안을 모르면 추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전공의 미래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주예찬 후보는 2019년 건양의대를 졸업한 후 현재 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다. 대전협 23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4기 집행부에서 복지이사를 역임했다.
2022-07-18 05:20:00병·의원

복지부 간호정책과 미국 출장…PA·간호법 명분쌓기인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의료계 최대 현안인 진료지원인력(PA) 사업 검증 연장선에서 미국 현지 출장을 떠나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과 담당 사무관 등 공무원과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그리고 간호협회는 지난 10일 미국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PA 시범사업의 타당성 검증 보완과 명분 확보 차원 차원으로 풀이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PA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공모해 1년 동안 관리 운영 체계 검증에 들어갔다.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으나 대학병원 등 10개 내외 병원이 참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방문단은 일주일 일정으로 미국 주요 병원을 견학하며 현지 PA 상황과 운영 실태, 법과 제도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준 교수는 PA 실태조사와 정책방안을 통해 병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체계를 제안하는 시범사업 연구책임자이다.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협회 동행은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PA 양성화 명분 쌓기에 이어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을 불러온 간호법안 법제화의 물밑작업 가능성인 농후하다는 것이다.복지부는 병원협회에 미국 출장 동행을 요청했으나, 협회 내부 검토 결과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병원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미국 출장은 PA 시범사업 검증의 명분 확보 성격이 강하다. 이미 알고 있는 미국 사례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 같다"면서 "협회는 내부 상황을 감안해 동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복지부 해외 출장은 통상적으로 결과 보고서 작성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졌다.의료단체는 복지부의 PA  관련 미국 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은 PA 의료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협회에 미국 출장 동행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나, 미국과 한국은 법과 정책, 의료환경 모두 다르다"면서 "미국에서 PA가 합법화됐다고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협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행 의료법상 면허체계 내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에서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PA 무면허 의료행위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복지부 양정석 과장 등 미국 방문단은 이번 주말 귀국할 예정이다.복지부 공무원은 "간호정책과 과장과 사무관 등이 미국 출장 중에 있다. 방문 일정과 목적 등은 말해주기 어렵다. 다음 주 월요일(18일) 청사로 출근할 것"이라고 전했다.양정석 과장은 지난 2월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최근 10년 사이 진료지원인력(PA)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과거에는 특정 과목이나 특정 병원에 있었다면 이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시범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그는 "의료행위 하는 의사나 진료지원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을 기본적으로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13 05:30:00병·의원

해외에선 합법, 국내에선 불법…규제 강국의 그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과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 공무원의 입에서 "관치 행정이 너무 심하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것도 허가 업무를 맡은 규제 기관 공무원의 입에서. 지난 달 미국 출장에서 수면 유도제 멜라토닌이 편의점에서 팔리는 걸 봤다는 말이 그의 속내에 불을 붙였다. 식약처는 전문약으로 분류된 멜라토닌의 개인 사용 목적의 수입이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멜라토닌 복용을 위해선 처방전을 끊어야만 한다. 멜라토닌의 직구는 불법이라는 뜻.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검색창에 '멜라토닌'을 넣으면 '직구'가 자동완성으로 따라 붙는다. 그만큼 직구 구매자가 많다는 것. 블로그에서도 멜라토닌 직구 방법 소개와 사용 후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외 직구를 선택하는 저간 사정은 뻔하다.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릴 정도로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편인데도 한국에서는 일반의약품도 아닌 전문약으로 허가가 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까닭이다. 이런 판단엔 정보화 시대에도 환자들이 스스로 혜택-위험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인식이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식약처 직원은 "법 감정처럼 규제 과학도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다"며 "지하철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도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도 없고 단속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대 정부 만능주의'가 아니라면 민간에 이양하거나 전문가 집단에 맡길 부분은 폭넓게,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책임을 부여하는 식으로 가야한다는 뜻이었다. 멜라토닌을 예로 들었을 뿐 국민의 규제 감정과 동떨어진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재생의료를 취재하기 위해 간 일본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재생의료란 손상된 인체 세포와 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을 뜻하는데 일본은 2014년부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재생의료 임상, 제품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같은 재생의료를 다루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긴 하지만 아직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생의료를 받기 위해 암 환자를 대동해 일본 현지에 온 모 기업 대표는 기자에게 "기업을 해 봐서 안다. 한국은 1%의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100개의 규제를 만드는 나라"라고 하소연했다. 비슷한 말을 제약사 대표로부터도 들었다. 미국과 한국에서 치매 신약을 개발 중인 A 업체 대표는 FDA에서 환자 안전성만 확실하면 임상 진행에 자유를 부여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자를 의료기관까지 '모시고' 오면 안 된다는 조항 때문에 정작 임상이 아닌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대동하는 방안에 쩔쩔 매고 있었다. 물론 환자의 생명에 직결된 의약품이나 의료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생명과 무관하고 정부 개입이 비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굳이 '명분'을 내세워 규제의 범위로 포괄하려드는 순간 개인도, 사회도 책임론에 발목을 잡혀 불편한 눈치 게임만 하게 된다. 정부가 지향하는 게 '규제 강국'이 아니라면, 의료 영역에 있어서도 개인 선택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정부의 역할은 허가제를 통한 안전성 확인에만 그치고 나머지는 의료진이나 환자 선택에 맡기는 폭넓은 자유와 책임 부여가 사회적 비용 절감과 공익에 더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규제를 도입할 때는 항상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먹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들어본 기억이 없다. 이는 국민을 개몽의 대상으로 보는 선민사상에 다름 아니다. 규제 당국 공무원의 입에서 "관치 행정이 너무 심하다"는 말이 나왔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2019-07-05 06:00:50오피니언

유디치과, 미국에서 사무장병원 운영하다 적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인 1개소법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인 '유디치과'가 미국에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부터 미주한인치과협회와 유디치과 네트워크 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대응 전략을 준비해 왔다고 7일 밝혔다. 유디치과의 기소는 이미 지난 3월 결정된 상황이다. 미국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일명 사무장이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유디치과 5개를 세우고 한국인 치과의사를 바지원장으로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에 따르면 최남섭 회장은 지난 2월 미국 출장 당시 재미한인 치협 임원진을 만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 결정사항을 확인했다. 치협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디 본사와 계열사 2~3군데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중"이라며 "미국법인 유디치과에 대한 미국 측 자료를 입수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2015-10-07 17:42:11병·의원
분석

"누가 전북대병원 교수에게 돌을 던지랴"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분석| 전북대병원 교수 입건 전북대병원 모교수가 해당 과 전임의로부터 의국비를 강제 모금해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열악한 의국 환경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의사 등에 대한 제약사의 지원이 사실상 금지됐지만 병원이 의국에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이런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의국 운영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전북대병원 A교수가 불구속 입건된 사건과 관련,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해당 병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A교수가 지난해 주임교수 직위를 이용해 제자인 신경외과 전임의 2명에게 의국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A교수가 의국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니다"면서 "의국비로 사용하기 위해 통장에 넣어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임의가 다른 병원에 파견되면 급여를 많이 받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일정액을 의국비 형태로 받았고, 이 돈은 과장 개인의 통장이 아닌 의국 통장에 입급해 관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임의가 자발적으로 의국 후원금을 낸 게 아니라 반 강제적으로 기부를 강요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목할 대목은 병원이 예산 지원하는 의국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한 진료과에 근무하는 의국원이 한두명이 아니지만 병원에서 지원하는 의국비로는 의국 회식비나 교수, 전공의 등이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는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에서 예산으로 책정된 비용만으로는 의국을 운영할 수 없다보니 이런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들은 의국비를 대폭 현실화해 제약사나 외부에 손을 내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대학병원들은 사정이 그렇지 못해 과장이 알아서 의국 운영비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4개 국립대학병원은 2009년 총 68회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비용 총 11억 6095만원을 조달하면서 그중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 것은 4.6%인 5316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73.9%인 8억 5882만원은 제약회사 등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충당했으며, 서울대병원은 자체 예산이 한 푼도 없었다. 의국 회식비, 학술대회 참석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제약사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상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조항이 지난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런 식의 지원을 받다가 적발된 의사들은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방의 모대학병원 교수는 "학회 참석차 5일간 미국 출장을 다녀오려면 최소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비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면서 "그러다보니 아예 해외학회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병원이 의국비를 현실화하거나 정부가 학술 관련 경비 일부를 지원하지 않는 한 의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제2, 제3의 전북대병원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2010-12-10 06:48:23병·의원

고운세상피부과, 미국 진출··내년초 개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내 20개 네트워크지점을 구축하고 있는 고운세상피부과의원이 미국 비벌리힐스에 진출한다. 고운세상피부과의원 안건영 대표원장은 "최근 미국 출장에서 개원 장소를 확정, 건물주와 계약을 마치고 돌아왔다"며 "이르면 내년 2~3월쯤 개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안 원장은 "비벌리힐스에 개원하는 고운세상피부과는 '레이저&메디컬스킨케어센터'형태로 미국 내 '메디스파'라고 불리우는 피부관리실과 차별화시킬 예정"이라며 "미국 내 메디컬스킨케어 형식의 개원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운세상피부과는 작년 11월부터 미국시장 분석을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고운세상USA'라는 이름의 의료법인을 등록한 이후 적당한 장소를 물색한 결과 최근 비벌리힐스로 정했다. 그러나 미국 내 개원할 구체적인 의원명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 미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만큼 미국인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이름을 짓기 위해 네이밍 작업을 진행중이다. 고운세상USA, 3년 내 미국 30개로 확장 목표 고운세상피부과의 미국 의료법인 '고운세상USA'는 현지 마케팅리서치업체를 통해 미국 나스닥상장도 고려중이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의료법인들의 나스닥상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지 마케팅업체의 조언에 따라 고운세상USA 또한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운세상피부과는 비벌리힐스를 시작으로 향후 3년 안에 미국 내 30개 지점 개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 안 원장은 "이미 뉴욕, 라스베가스 등 시장조사에 돌입했다"며 "미국 전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7-10-04 12:10:49병·의원

병원계, 적정성 대응책 '시정 or 중재' 고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항생제에서 수술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 대응하는 병원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병원협회는 10일 오후 협회 대회의실에서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관련 대책 간담회’를 열고 심평원의 임상 질 지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근 보험위원장(상계백병원 부의료원장)을 좌장으로 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과 지영건 교수, 보험부 박혜경 부장,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전남대병원 보험팀장 등 지난달 적정성 평가 체험을 위해 미국 출장에 동행한 실무진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추진중인 질 평가기준의 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병원별 입장과 미국 출장의 경험을 종합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골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복지부 정책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으나 평가기준에 따라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병원계의 입장을 감안할 때 단순한 의미의 반대가 아닌 항목별 기준제시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박혜경 보험부장은 “적정성 평가가 어제, 오늘 제기된 사안인 아닌 만큼 이번 회의 내용이 새롭지 않다”며 “심평원의 평가기준과 해석에 대한 병원 실무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적정성 평가를 재점검하는 선이 될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일축했으나 평가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심평원은 500병상 이상 80여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심혈관과 골수이식 등 9개종에 대한 수술량 지표 및 수술시 예방적 항생제 등을 공개하는 올해 적정성 평가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평가총괄팀은 “병원협회가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평가기준 보다 평가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고 “평가기준이 단순히 미국식 항목을 차용하는게 아니라 국내 관련 학회와의 수 십차례 회의를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평가기준의 경직성에 대한 병원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평가총괄팀은 이어 “평가가 유쾌하지 않은 병원의 입장은 이해가 가나 질 평가와 공개가 법으로 규정된 이상 적정성 평가를 어쩔 수 없다”며 “다만, 병협이 내부 공청회를 통해 현 평가기준과 항목의 문제점을 타당하게 제기한다면 심평원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달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공청회에 앞서 병원계 세미나를 계획중인 병원협회가 적정성평가에 대한 강도 높은 시정안을 제안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병원계의 현 상황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7-04-11 12:01:42병·의원

"적정성평가, 반론 못할 대안 준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박혜경 부장의 발표(사진 위)를 김철수 회장 등 임원진(사진 아래)이 주의깊게 경청하고 있는 모습, 항생제와 제왕절개율 전면 공개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병원계가 올바른 적정성 평가를 위한 히든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한병원협회 보험부 박혜경 부장은 5일 오전 7시 협회 대의실에서 가진 제18차 상임이사회에서 “미국 가이드라인의 일부분만을 적용중인 복지부의 적정성 평가는 국내 의료환경을 배제한 정책으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치밀한 정책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병협은 지난달 박상근 보험위원장을 단장으로 서울대병원(본원, 분당, 보라매), 삼성서울병원, 전남대병원 각 보험팀장과 박혜경 부장 등 8명을 미국 동부로 급파해 병원평가기관(CMS)을 방문하고 최신 정보를 교환했다. 이날 박혜경 부장은 이사회 본회의 시작 전 열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출장보고’ 발표를 통해 “병협 방문단은 CMS와 볼티모아 병원, 뉴욕장로교병원(NIP) 등 적정성 평가 기관 및 의료기관을 차례로 시찰하고 미국의 평가기준과 향후 방향을 경청했다”며 “분명한 사실은 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수 년간 논의한 후 시행한 미국 가이드라인의 한 조각에 근거했다는데 있다”고 말해 복지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혜경 부장은 발표 후 가진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심평원이 현재 시행중인 적정성은 보험 지급액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난해부터 주사제, 항생제, 제왕절개율 등의 전면 공개로 의료기관이 심각한 휴유증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미국은 적정성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10년 이상 직역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심평원의 근시안적 발상을 꼬집었다. 일례로, 박 부장은 “미국의 경우, 폐렴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세부적으로 수 십 가지에 이르고 있다”며 “병원 및 학회와 충분한 의견교환 없이 즉흥적인 평가를 통해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박혜경 부장은 “복지부와 심평원도 미국을 방문해 적정성 평가 기준을 정해 자신의 단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병협의 이번 미국 출장으로 병원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당위성을 공고히 해 심평원이 반론할 수 없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론과 현장경험에 근거한 실리적인 대안마련을 시사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다음달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세미나를 마련해 심평원 심포지엄(5월 22일 예정)에서 병원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방침이다.
2007-04-05 11:51:26병·의원

"장동익 회장 미국출장 공무인정 근거 없어"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협 감사단이 장동이 회장의 의협 수시감사 기간 중 미국 출장에 대해 공무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장동익 회장은 의협 수시감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7월29일부터 8월8일까지 열흘간 연세의대 Y교수와 함께 미국의사회(AMAI)가 운영하는 민간보험 현황을 시찰을 목적으로 미국 시카고를 방문했다. 이 기간동안 장동익회장에게는 1153만여원, 동행한 Y교수에게는 589만원의 경비가 지급됐다. 감사단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소요된 경비 일체가 의협에서 지출된 것이 타당하려면 외유가 공무에 의한 회외출장임을 서면으로 입증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과 합리적인 이유로 공무에 의한 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단은 공무에 의한 출장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크게 세가지를 들었다. 감사단은 먼저 "출장이 필요한 목적과 반드시 회장이 직접 나서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귀국후에는 출장 경과를 일정별, 사안별로 자료를 첨부해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회장의 해외 출장에 동행한 Y교수는 공식적인 직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의협에서 지출했다"며 "출장의 유일한 근거인 보험국의 기안서나 전략기획팀의 현황시찰 기획안 어디에도 Y교수가 동행해야 할 이유가 설명되어있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감사단은 "보험국의 기안서에는 Y교수의 경비는 항공료만 지급하도록 기안이 되어 있어 동행의 성격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미국 출장건은 감사 기간에 벌어진 의혹으로서 다른 여타 사안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며 '출장이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감사기간동안에도 회원들을 기만하고 공무를 빙자한 외유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아울러 "의협 회장의 미국 출장이 공무에 의한 것이었다고 납득할만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서 내달 3일 박효길 부회장 , 김성오 총무이사 등 3명이 다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장동익 회장의 외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기 전에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06-09-18 12:05:4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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